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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인사이트

대한민국 금융권이 바라볼 블록체인 인사이트

by Next Ground 2020. 1. 30.

대한민국 금융권이 바라볼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으며 외화보유에 대한 빚을 탕감하기위해 IMF기구를 통해 외화지원을 받아 국가부도위기를 넘겼습니다.(정확히는 빚진거죠)


그 이후, 1999년도에 정부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돈을 다루는 모든 기업들을 관리감독허가체계로 종속시켰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기업들이란(금융은행권, 보험사, 대출기관들, 카드사, 증권투자사)로 정의 내려집니다.

아래 더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각 홈페이지별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about/government-organization)

 

상위부서인 금융위원회의 조직도는 이러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about/org_list.jsp?menu=7140200)

 

조직도와는 별개로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며, 주로 2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은행,중소서민금융 - 건전성 감독
  2. 자본시장, 회계(세금) - 영업행위 감독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fss/kr/about/fss/board.jsp)

 

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과 자금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기재부)와 정부 집권여당(현재는 더불어 민주당)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저렇게 신경써야할 게 많은 곳들보다 암호화폐 업계를 들여다볼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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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내용에 담긴 블록체인 한 꼭지를 남겨드리자면, 정부의 누가 어떻게 왜 해야할까요?( @참고로, 작년 기수때엔 청문회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회의 0번으로 아예 놀았다고 남겨졌던 이 위원회, 올해에는 이러한 거창한 권고안 시도를 했으나, 적용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 리서치 내용이 이렇다가 끝일 듯 한데...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914?boardName=internalData&category=

(3) 블록체인 : 기술육성과 암호자산 제도화를 연계하여 미래 기회 선점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의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정의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며, 샌드박스 진입 역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해당기업이 된다...(결국 도루묵... 일요일은 거꾸로도 일요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위의 복잡한 단계들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주로 금융 정책과 결정이 이뤄지는 곳은 정부의 산하 기관에 의해 결정 운영되며, '돈'을 취급&유통하려는 기업이나 행위 등은 모두 사전 신고 후, 허가 받아야하는 인가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허가는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요소를 갖춘 기업들에 해당됩니다.(즉; 암호화폐 업계는 관련 없...)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1601000011

 

전자금융업 설립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자금융업 설립허가 전자금융업 설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자금융회사 설립 예비허가,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 설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

www.gov.kr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예비 허가 60일, 본 허가 30일에 의거 총 90일이 소요되며, 요지는 바로 '신청자격' 이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 즉,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불가능하다.

이 프로세스 상으로는 암호화폐 업계가 전자금융업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소리다. 

해외의 어떠한 국가나 기관, VC, PEF 돈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는 유수한 사례들은 그냥 그쪽 얘기일 뿐이다.

한 때,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치부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얘기가 쏙 들어갔고, 이제는 'AI','자율주행','데이터' 등으로 치환된지 오래...

FANG만봐도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유투브)
이미 우리 생활속 깊이 자리 잡은 플랫폼들은 모두 해외기업이니, 사대주의가 안 생길수가 없죠.
국가의 경계도 없어져가는 세상에 대한민국은 말만 앞세운 정책들로 심히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출현이 불러온 기존 금융권들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고, 오픈뱅킹이 그래서 실행된게 맞습니다. ( @ 하지만 아직도 공인인증서는 필수죠... 적용된다고해도 활성화의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

금융의 미래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감언이설하는 업계 말들에는 팩트체크되지 않은 사실들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넥스트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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